나라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가 여럿 있습니다. 그중에서 거동이 힘든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족이라 해도 하루 종일 같이 있어 줄 수도 없고, 모든 수발을 들어주기도 솔직히 힘듭니다.
다행히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입니다. 아래를 봐주세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상세 안내, 혜택에 대해 궁금증이 해소되도록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이 제도는 거동이 힘든 장애인과 소년, 소녀 가정, 한부모 가정, 중증질환자를 위한 복지지원 서비스입니다. 목적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힘든 저소득층을 위한 것으로 서비스를 통해 생활 안정을 기하면서 가사 간병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거동이 힘들 경우 본인은 물론 주변인들까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칫 갈등과 불만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니 가정이나 주변에 거동이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지원 대상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만 65세 미만으로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계층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만약 만 65세 이상인 분이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하시다면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 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 가정, 조손가정 그리고 한부모 가정(법정 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수급자 중 장기 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 군,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과 부상 등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위에 해당하면 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서비스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서비스는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식사, 세면 등 보조
- 신체활동 지원 : 자세 변경, 간단한 재활 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식사 준비, 청소,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 상담 등
위 서비스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듯 거동이 불편한 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도우미 분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지원 금액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간병 도우미 분들의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이 인건비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하는지 보겠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를 받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무한정받기는 힘들 것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지원 기간
이 서비스의 지원 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나 1년으로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기준이나 건강 및 욕구 상태 등을 확인해서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내용은 대략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신청하는 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읽어 보세요.
신청 기관 : 읍, 면, 동의 주민센터
제출 서류 : 소득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본인이나 가구원 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는 데 신청하게 되면 시청에서 담당자가 적격 여부 심사를 상담 또는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격이 결정되면 시, 군, 구 담당자에게 결정 통지가 전달이 됩니다.
이후 서비스를 받으시게 되는 데 보통은 1년 동안이지만 필요가 인정될 경우 안내드린 것처럼 연장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격이 된다 해도 제외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제외 대상
1.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와 같은 또는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만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 보험급여(만 65세 이상 치매 특별 등급 포함)
2.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3.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입원 기간 동안만 불가. 입원, 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마무리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은 만 65세 미만인 분들입니다. 만약 나이가 넘으셨다면 이 서비스가 아니라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위에 링크로 남겨 드렸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상세 안내, 혜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래 글들도 함께 읽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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